'돈 봉투 만찬'에 연루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각각 '면직' 징계가 청구됐다.
법무부·대검찰청 '돈 봉투 사건' 합동감찰반은 7일 경기도 과천정부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감찰 결과를 발표했다. 이 전 지검장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장인종 합동감찰반 총괄팀장은 "봉욱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오늘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에 대해 각각 '면직' 의견으로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다"며 "이금로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오늘 이 전 지검장을 대검찰청에 수사의뢰했다. 법무·검찰 고위간부의 사려 깊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 여러분께 크나큰 충격과 깊은 실망을 드리게 된 데 대해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전격 감찰 지시에 따라 지난달 18일 22명 규모의 합동감찰반이 꾸려졌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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