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월 434만원 이상 소득자의 국민연금 보험료가 최고 월 1만3500원 오른다.
이렇게 되면, 월소득 434만원 이상 가입자 245만여명(전체 가입자의 14%)의 보험료가 차등 인상된다. 고소득자의 보험료가 오르는 것은 기준소득월액에다 보험료율(9%)을 곱해서 계산하는 보험료 산정방식 때문이다.
예를 들어, 450만원의 월급을 받는 직장인 A씨의 경우 6월까지는 상한액이 월 434만원으로 연금보험료로는 월 39만600원(434만원×0.09)을 내면 된다. 그러나 7월부터는 상한액이 월 449만원으로 올라가면서 A씨의 보험료는 월 40만4100원(449만원×0.09)으로 1만3500원(40만4100원―39만600원)을 더 내야 한다.
한편 기준소득월액은 보험료와 연금급여를 산정하고자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을 기초로 상한과 하한 금액 범위에서 정한 금액이다. 2010년부터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3년간 평균액 변동률에 연동해 상한액과 하한액을 조정하고 있다. 전상희 기자 nowater@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