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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은 40대에 이혼을 많이 한다. 또 자녀가 없는 경우는 더 쉽게 헤어진다. 2016년 통계에 의하면 한국인의 평균 이혼 연령은 여자 44세, 남자 47세다. 특히 지난해 이혼한 10만 8,397쌍 중 절반이 넘는 5만 5,600쌍은 자녀가 없었다. 무자녀 이혼은 2010년 46%, 2013년 48.7%, 2014년 50.4%, 2016년 51.3%를 기록했다. 20년 이상 지속한 결혼을 접는 황혼이혼도 전체 이혼의 30% 정도에 이른다.
이혼은 당사자 합의가 바람직하다. 자녀양육, 재산분배 등 현실적인 문제를 원만하게 정리한 뒤 법률혼관계를 해소하는 협의이혼이다. 만약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소송을 통한 재판상이혼절차를 밟게 된다.
그러나 단순한 감정의 변화 등은 이혼 사유가 되지 않는다. 재판상 이혼은 법률에 정한 원인에 해당할 때만 가능하다.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의 원인 6가지를 규정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不貞行爲), 배우자의 악의(惡意)의 유기(遺棄),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直系尊屬)에 의한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다. 또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한 부당 대우를 받거나 배우자의 3년 이상 생사불명도 이혼 사유다. 이 밖에도 혼인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도 해당된다.
신상효 변호사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 사유 등은 다소 추상적일 수 있다. 그렇기에 사실관계 입중에 주력해야 한다. 감정적인 접근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배우자의 부당행위로 인한 유책사유와 혼인관계 지속 시 예상되는 더 큰 어려움을 자료를 통해 제시해야 승소 확률이 높다"고 말한다.
부산 이혼전문 신상효 변호사는 "그러나 이혼은 최후의 수단이 아니다, 법에 호소하기에 앞서 부부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또 이 노력도 재판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대 사법고시 출신의 이혼전문 신상효 변호사는 최용학 부부심리상담사와 함께 이혼의 법률문제와 심리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이혼 후의 상실감 등을 배려한 상담으로 최선의 선택을 찾기 위한 노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