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첫째 주 연휴를 틈타 이동통신시장에 불법보조금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정보기술(IT)기기 집단상가에서 삼성전자의 전략 프리미엄 스마트폰 갤럭시S8를 중심으로 50만~60만원 가량의 불법 보조금이 살포되는 등 시장 과열 양상을 보였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규정한 추가 지원금의 범위를 훌쩍 뛰어넘는다. 단통법은 유통점의 추가 지원금이 공시지원금의 15%를 넘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불법 보조금은 신도림과 강변 등 서울의 집단상가뿐 아니라 광주, 부산, 청주 등 전국 단위로 이뤄졌다. 방송통신위원회의 단속을 피해 밴드 등 SNS를 통해 판매 정보를 알리고 특정 시간대에만 영업하는 '떳다방'식 영업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통 유통점들이 갤S8의 불법 보조금 살포는 방통위의 집중 단속이 끝나고 연휴가 시작하는 시점에 발생했다. 방통위는 갤럭시S8 출시 전부터 시장이 과열되는 양상을 보이자 지난달 30일까지 이동통신 3사와 공동 순회 점검반을 운영하며 집중 단속에 나섰다. 단속이 끝나자마자 이동통신사들이 유통점에 주는 리베이트(판매수수료)를 크게 올리며 다시 고객 유치전에 나섰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