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수강료 환급형' 인터넷 강의(인강)를 듣는 사람들이 늘고 있지만, 환불이 쉽지 않아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접수된 조건부 수강료 환급형 인터넷강의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48건으로, 2015년의 13건보다 269.2% 급증했다고 18일 밝혔다.
2014~2016년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총 72건 중에는 사업자가 제시한 환불 조건을 이행하기 어려워 중도 포기 후 위약금 관련 분쟁이 생긴 경우가 33.3%(24건)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출석 등 과업 불인정(31.9%, 23건), 환불 조건 임의 변경(18.1%, 13건) 등이 이었다.
예를 들어 한 회사의 환불 조건을 보면 '전체 수강 기간 동안 PC로 정해진 동영상 배속으로 자정 이내에 하루도 빠짐없이 출석 등 과업을 수행해야 하고 오류 발생 시 해당 일에 문의해야만 과업을 인정'한다고 돼 있는 등 매우 까다롭다.
출석 등 과업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로는, 71초가 미달돼 출석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가 있었고, 1~2일 미달로 출석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의 피해 소비자는 "사업자 측 서버 장애로 인해 인정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인터넷강의 종류별로 보면, 어학이 54.2%(39건)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수능(18.0%, 14건), 자격증(13.8%, 10건) 등의 순이었다.
소비자원은 "'0원 환급반', '100% 환급' 등의 광고 문구에 현혹되지 말고 사업자가 제시하는 계약 내용 등을 꼼꼼히 살핀 뒤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한지 판단해 수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