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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PBBNews = News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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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 과정에서 마지막 남은 거물급 인사다.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직무유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불출석), 특별감찰관법 위반 혐의로 우 전 수석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2월 직권남용 등 혐의로 우 전 수석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범죄사실의 소명 정도나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한 바 있다. 이번에 다시 영장이 기각됐다. 법원은 결과적으로 대통령의 참모로서 정상적인 민정 업무를 수행했다는 우 전 수석의 손을 들어줬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대신 그를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근 반년 동안 진행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를 사실상 종결할 계획이다. 다만 가족회사 '정강' 횡령 및 화성 땅 차명보유 등 개인 비리 혐의도 동시에 적용해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은 17일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됨에 따라 조만간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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