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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 구치소에 입소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 제26조(수용자의 물품 소지 등)는 '수용자는 서신·도서, 그 밖에 수용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만 소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일반 피의자와 마찬가지로 서울구치소 측은 '신입자'로 분류된 박 전 대통령은 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머리핀'을 비롯한 소지품을 제출한다.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 사항을 확인 한 후 지문채취, 신체검사 등을 받는다.
아직 박 전 대통령의 수인번호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후 이름표를 들고 키 측정자 옆에 서서 '머그샷'이라 불리는 수용기록부 사진을 찍는다.
구치소 내 규율 등 생활 안내를 받고, 세면도구, 모포, 식기세트 등을 받아 든 채 자신의 방으로 가게 된다.
박 전 대통령은 2평이 채 되지 않는 크기의 독방에 수감되며, 1440원짜리 식사가 제공된다. 식사를 마친 후에는 스스로 식기를 세척해 반납해야 한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