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제도가 어느덧 출범 30년을 맞으며 부부의 든든한 노후 버팀목이 되고 있다. 특히 월 100만원 넘게 받는 수급자가 지난해 13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작년에 월 100만원 이상 수급자는 12만9000명으로 전년대비 34.8% 늘었고, 월 150만원 이상 수급자도 975명으로 2015년보다 무려 296.3% 증가했다.
가장 많은 노령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경북에 사는 A씨(65)다. A씨는 제도가 시행된 1988년 1월부터 2011년 9월까지 23년9개월간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더 많은 연금을 타고자 이른바 '연기연금제도'를 활용해 5년간 연금수급은 늦춘 덕분에 월 193만7천원(연 2300여만원)을 받고 있다.
가장 오랫동안 연금을 받는 사람은 장애연금 수급자인 D씨(60)로 총 16만원의 보험료를 내고 27년 11개월 동안 1억원 넘게 받았다. D씨처럼 1989년부터 27년 이상 연금을 꾸준히 받는 장기수급자는 총 111명(유족연금 수급자 87명, 장애연금 수급자 24명)이다.
노령연금 수급자 중 여성 수급자는 전년보다 10%(9만9000명) 증가한 109만명으로, 여성의 사회활동 증가와 노후준비 인식 확산에 따라 매년 여성가입자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부부 모두 노령연금을 받는 수급자도 25만726쌍으로 전년(21만5102쌍)보다 16.6% 늘었다. 이들 부부수급자 중에서는 최고 연금액이 월 299만원(남편 155만원, 아내 144만원)에 달한다.
연령별로 보면 2016년 현재 국민연금 수급연령인 61세 이상 인구(944만명)의 39.8%(376만명)가, 노인 기준연령인 65세 이상 인구(700만명)의 38.0%(266만명)가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
한편 국민연금은 장애, 노령, 사망 등 가입자 개인별 노후 위험을 대비하도록 보장하는 사회보험이다. 이를 통해 다치면 장애연금을, 나이가 들어 수급개시 연령이 되면 노령연금을 받는다. 또 가입자 자신이 사망하면 남아있는 가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된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