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연말정산을 마친 직장인들이 돌려받은 환급금은 평균 '47만여원'이었으며, 반대로 추가 납부해야 하는 비용은 평균 '63만여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인들은 환급금을 돌려받는 이유로 '부양가족을 기재해서(17%)', '지출이 수입보다 많아서(17%)'를 공통적으로 많이 꼽았다. '자녀가 있어서(16%)'가 그 뒤를 이었으며, '기혼이어서(13%)', '소득공제 항목 중 내게 유리하게 적용되는 부분이 많아서(13%)', '지출과 수입의 밸런스가 맞아서(8%)'로 집계되었다.
반대로 환급금을 추가 납부하는 이유 1위는 '소득공제 항목 중 내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부분이 없어서(25%)'가 선정됐다. '도저히 모르겠다(19%)'가 2위, '미혼이어서(18%)', '부양가족이 없어서(18%)'가 공동 3위에 올랐다. 직장인들은 세액을 토해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크루트는 해당 설문의 경우 직장인 733명을 대상으로 지난 3월 10일부터 3월 14일까지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5.35%P (95% 신뢰수준)라고 설명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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