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와 4대강 공사에서 담합한 것으로 드러난 120여개 건설회사가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14일 한국수자원공사에 따르면 최근 4대강 담합 건설사에 대한 설계보상비 환수 1차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4대강 사업 참여 건설사에 설계보상비 244억원을 반환하라"며 수자원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수자원공사는 건설사의 담합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결과 드러난 만큼, 정상적인 입찰로 볼 수 없다며 2심에서도 승소해 반드시 설계보상비를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건설사들은 여전히 담합 사실을 부인하는데다 입찰 절차도 유효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2012년 4대강 사업 참가 건설사들이 서로 낙찰받을 수 있도록 담합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힌 바 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