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 홈쇼핑 방송 재승인을 앞둔 CJ오쇼핑이 잇달아 악재를 만나며 좌초 위기에 빠졌다.
이런 가운데 연이은 악재로 CJ홈쇼핑은 소비자들의 신뢰도 하락이 불가피해졌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9월 홈쇼핑 재승인 심사기준이 한층 강화됐기에 CJ오쇼핑이 이를 통과하는 것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CJ오쇼핑(옛 삼구쇼핑)은 1995년 TV홈쇼핑 방송을 시작한 이후 2012년까지는 매 3년마다 절차를 거쳐 재승인을 받아왔다. 2012년에 재승인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변경돼 올해 3월 재승인 심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다.
본지가 최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의 지난해 상품판매방송 심의의결 현황을 분석한 결과, CJ오쇼핑은 전년에 비해 무려 62.5% 증가한 26건의 제재를 받았다. 이로써 CJ오쇼핑은 2년 연속 업계 최다 수준 제재 건수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지난해 CJ오쇼핑이 받은 제재건수는 역시 다음달 재승인 심사를 받는 GS홈쇼핑(13건)보다 2배 많은 횟수이며, 6개 TV홈쇼핑업체 전체 제재건수(103건)의 약 25%에 해당한다. 같은 기간 월별 제재건수를 보면 CJ오쇼핑은 홈쇼핑 업체 가운데 유일하게 매달 제재를 받기도 했다.
뿐만아니라 CJ오쇼핑에 대한 방심위의 제재는 다른 업체들에 비해 수위가 높았다. 방심위의 제재는 징계, 경고, 주의, 권고, 의견제시 등의 순으로 강도가 높다. 지난해 CJ오쇼핑은 징계 1차례, 경고 4차례, 주의 7차례, 권고 14차례 등을 각각 받았다. 같은 기간 GS홈쇼핑은 경고 1차례, 주의 4차례, 권고 7차례, 의견제시 1차례 등이었다.
특히 CJ오쇼핑은 2015년 12월 진행한 냉온 정수기 렌탈 서비스 소개 방송에서 허위 내용을 전달해 지난해 6월 해당 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당시 방심위는 "정수기 필터의 실질적 성능을 확인하는 절차를 세부적으로 명확하게 진행하지 않은 채 특정 필터의 일부 소재만을 검체로 시험한 성적서에 의존해 방송했다"고 전했다. 이어 "특정 필터가 미네랄(칼슘, 나트륨, 마그네슘, 칼륨)을 용출시키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는 허위의 내용을 반복적으로 강조해 방송,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징계 사유에 대해 설명했다.
이같은 법정 제재는 재승인을 앞둔 CJ오쇼핑에게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지난해 9월 홈쇼핑업계에 만연한 불공정 거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홈쇼핑 재승인 심사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더욱이 이번 심사에는 '과락제'가 처음 적용된다. 기존 심사에서는 총점 1000점 만점에 650점만 넘으면 재승인 조건을 충족했지만, 올해는 항목마다 커트라인이 지정됐고 일부 항목 또한 과거보다 엄격해진 것. 또한 미래창조과학부가 밝힌 재승인 심사항목 가운데 '방송법에 따른 시정명령 횟수와 시정명령 불이행 사례' 등은 감점처리 하게 돼 있다.
CJ오쇼핑의 잦은 제재에 대해 일각에서는 '과욕이 부른 결과'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CJ오쇼핑은 수년간 GS홈쇼핑과 취급고 기준 양강 구도를 형성해왔지만 2015~2016년 3위로 내려앉았다. 이에따라 CJ오쇼핑이 수익성을 올리기 위해 무리한 영업행태를 벌이다 '최다 제재'라는 오명을 얻게 된 것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대해 CJ오쇼핑 관계자는 "제재결과에 따라 방심위에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있고, 가이드라인 준수와 방송 모니터링 강화 등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송법 위반 논란도 재승인에 '악재'?
뿐만 아니라 CJ오쇼핑은 방송법 위반 논란에도 휩싸였다. 지난달 말 KT스카이라이프는 송출수수료를 일방적으로 감액했다며 CJ오쇼핑과 현대홈쇼핑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했다. 유선방송사업자(SO)가 홈쇼핑 송출수수료 분쟁과 관련해 방통위에 신고한 첫 사례다.
CJ오쇼핑은 KT스카이라이프와 올해 송출수수료 협상을 진행 중이다. 그러나 양측은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모양새다. 홈쇼핑사들은 거래액 감소를 이유로 수수료를 감액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KT스카이라이프는 감액을 반대해 협상 진척이 난항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CJ오쇼핑이 지난 1월 수수료를 감액해 정산하면서 문제가 일어났다. 유료방송사와 홈쇼핑업체들은 계약 체결이 지연될 경우 일반적으로 전년 계약 조건으로 수수료를 정산해왔다고 주장했다. 또한 CJ오쇼핑은 "일방적인 감액이라는 주장은 말도 안된다"면서 "KT스카이라이프측이 애초 약속했던 가입자 수를 확보 못했고, 이에따른 매출이 줄었기 때문에 송출 수수료도 감액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KT스카이라이프는 "송출수수료와 매출을 연동해서 볼 수 없다"면서 "홈쇼핑업체들이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깎아 지급한 것은 방송법 및 방송법시행령 위반"이라고 반박했다. 일방적인 감액 지급은 계약 조건을 부당하게 변경한 것으로 방송법과 방송법 시행령 위반 행위라는 것.
이같은 방송법 위반 논란은 조사의 물리적인 시간을 감안하면 심사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지만 재승인 심사를 앞두고 SO와의 분쟁이 수면위로 드러났다는 점에서 심각한 사안이라는 시각도 있다.
방통위는 CJ오쇼핑 등이 방송법 금지 행위를 위반했는지 조만간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금지 행위 위반으로 결정되면 과징금과 시정명령이 부과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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