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도 국민·신한 카드로 '4대 보험료' 자동이체 가능!

이규복 기자

기사입력 2017-02-09 14:42


국민건강보험공단은 9일 국민의 납부편의 제고를 위해 오는 13일부터 4대 사회보험료 신용카드 자동이체를 사업장까지 확대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신용카드 자동이체는 지역가입자(건강보험, 국민연금)만 신청이 가능했다. 사업장에서 신용카드로 4대 사회보험료를 납부하려면 사회보험징수포털을 이용하거나 공단 지사를 방문해야 했다. 앞으로는 공단의 지사나 고객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4대 사회보험료 신용카드 자동이체 신청을 카드사에서도 접수할 수 있도록 신한카드와 KB국민카드를 선정해 6개월 동안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확대적용 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단은 국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 1일부터 4대 사회보험료 카드납부 수수료를 국세와 같은 0.8%(체크카드는 0.7%)로 인하했다.

그동안은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연금법 등에 따라 신용카드 납부수수료를 납부자가 부담해 왔다. 이번 신용카드 자동이체 사업장 확대로 수수료가 인하됨에 따라 신청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통합징수실 관계자는 "신용카드 자동이체를 사업장까지 확대함으로써 4대 사회보험료 납부의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단은 앞으로도 'M건강보험' 앱이나 인터넷뱅킹, CD-ATM기에서 4대 사회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국민카드는 이번 시범사업을 기념해 7월 말까지 국민카드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4대 사회보험료 카드 자동납부를 신청한 고객(법인회원 제외)에게 납부 수수료를 3개월간 면제한다.

납부 수수료 최초 3개월 면제 이후에는 회원별 전월 이용실적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납부 수수료 면제 혜택이 계속 제공된다. 전월 이용실적 산정 시 4대 사회보험료 납부 금액과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이용금액은 제외된다. 또, 자동납부 신청 고객 전원에게는 최초 납부 시 5000원 캐시백 혜택도 제공한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추진 중인 건강보험 개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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