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9일 국민의 납부편의 제고를 위해 오는 13일부터 4대 사회보험료 신용카드 자동이체를 사업장까지 확대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단은 국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 1일부터 4대 사회보험료 카드납부 수수료를 국세와 같은 0.8%(체크카드는 0.7%)로 인하했다.
그동안은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연금법 등에 따라 신용카드 납부수수료를 납부자가 부담해 왔다. 이번 신용카드 자동이체 사업장 확대로 수수료가 인하됨에 따라 신청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단은 앞으로도 'M건강보험' 앱이나 인터넷뱅킹, CD-ATM기에서 4대 사회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국민카드는 이번 시범사업을 기념해 7월 말까지 국민카드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4대 사회보험료 카드 자동납부를 신청한 고객(법인회원 제외)에게 납부 수수료를 3개월간 면제한다.
납부 수수료 최초 3개월 면제 이후에는 회원별 전월 이용실적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납부 수수료 면제 혜택이 계속 제공된다. 전월 이용실적 산정 시 4대 사회보험료 납부 금액과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이용금액은 제외된다. 또, 자동납부 신청 고객 전원에게는 최초 납부 시 5000원 캐시백 혜택도 제공한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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