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김해갑)이 8일 운전자가 비탈길에 차량을 주·정차시 미끄럼 방지조치를 하도록 의무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운전자가 비탈길에 차량을 주·정차할 때 미끄럼 방지조치를 할 의무가 없다. 차량 밑에 고임목을 설치하거나 핸들을 인도 방향으로 돌려놓는 등 미끄럼 방지조치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스스로 이를 지키는 운전자는 현재 많지 않은 상황이다. 이 때문에 비탈길 차량 사고의 방지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 되어 왔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비탈길에 주차된 차량의 제동장치 등의 문제로 차량이 밀려 내려와 발생하는 인명사고를 상당부분 예방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안전의무를 소홀히 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이나 기타 과실 산정에 있어서 실제로 불리하게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민 의원은 "비탈길 주·정차 시 발생하는 미끄럼 사고는 운전자가 조금만 안전에 주의를 기울였다면 안타까운 희생으로 이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개정안이 통과 되면, 비탈길 미끄럼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미끄럼 방지조치가 생활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김경수, 김관영, 변재일, 서형수, 이개호, 이원욱, 이종걸, 조정식, 최인호 의원(가나다 순) 등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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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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