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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자동차세 연납, 설 연휴 고려 하루 연장키로

김준석 기자

기사입력 2017-01-31 18:13



최대 10%의 '절세효과' 볼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 마감(31일)이 하루 연장됐다.

행정자치부는 자동차세 연납과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 납부기한을 기존 31일에서 2월1일로 하루 연장한다고 31일 밝혔다.

설 연휴로 인해 납부기한이 짧아지고, 31일 하루에 일이 몰리다 보니 위택스 등 관련 시스템의 접속 지연 등으로 불편이 생기는 것을 해소하려는 조치다.

한편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지자체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올해분 자동체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최고 10%를 감면받는 제도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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