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놓치면 후회할 맞벌이부부 '세테크팁 7가지'

이규복 기자

기사입력 2017-01-17 10:17


맞벌이부부의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무조건 연봉이 높은 쪽으로 몰아주기 보다는 세액공제의 크기에 따라 적절히 나누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납세지연맹은 17일 맞벌이부부를 위한 연말정산 절세팁 '놓치면 후회하는 맞벌이부부 세테크팁 7가지'를 발표했다. 아울러 맞벌이부부의 합산 근로소득세에 대한 최적값을 찾아주는 '맞벌이부부 연말정산 절세계산기'를 홈페이지를 통해 무료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납세자연맹이 발표한 '놓치면 후회하는 맞벌이부부 세테크팁 7가지'는 ▲소득·세액공제는 부부합계 결정세액을 낮추는 최적의 조합을 찾아라 ▲의료비는 연봉이 낮은 배우자가 공제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아내가 본인공제만 한 상태에서 결정세액이 '0'이면 다른 공제는 남편이 받는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세테크는 연초에 세워라 ▲배우자가 올해 퇴직한다면 퇴직 이후에는 재직 중인 배우자 카드를 사용하라 ▲아내가 육아휴직에 들어가면 아내는 남편 카드를 사용하라 ▲배우자가 사업자나 기타소득자인 경우는 근로자인 배우자 카드를 사용하라 등이다.

연맹에 따르면 의료비의 경우 부부 중 한명에게 몰아서 공제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연봉이 낮은 배우자가 공제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연봉의 3%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의료비가 공제가 되기 때문이다.

배우자 중 한 명이 보장성보험료, 주택자금공제 등 자기만 받을 수 있는 공제항목을 공제한 상태에서 결정세액이 '0'이 됐다면 다른 쪽 배우자에게 부양가족공제를 몰아주는 것이 좋다.

카드 소득공제는 연초에 연봉의 25%인 공제문턱과 소득공제 300만원을 받기 위한 사용금액을 미리 확인해 300만원을 초과하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액은 배우자의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만약 배우자가 중도에 퇴직한 경우라면 다른 배우자의 카드를 사용해야 신용카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아내가 육아휴직 상태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배우자가 사업자나 기타소득자인 경우 해당 배우자는 신용카드 공제, 의료비세액공제 등이 불가능하므로 배우자 카드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때 부양가족 중 의료비 등이 많이 발생한 경우라면 근로자인 배우자가 해당 부양가족을 공제받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하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핵꿀잼' 펀펌+'핵미녀' 디바 스포츠조선 바로가기[스포츠조선 페이스북]

:) 당신이 좋아할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