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회사들이 담뱃세 인상 이후 재고품을 팔아 7900억원의 폭리를 취했으며 법적 장치의 부족으로 이를 국고로 환수하지 못했다는 감사결과가 나왔다.
이처럼 재고차익 발생이 충분히 예상되는데도 기획재정부는 이를 환수하는 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채 담뱃세 인상 관련 법안을 시행했다.
감사원은 특히 기재부 업무 담당자들이 다른 부서로부터 재고차익 환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청을 받고도 시간 부족과 과다한 징수비용 등의 이유로 관련 부칙을 개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기재부 관계자들은 "담배 제조 및 도·소매 유통이익 환수 방안에 대해 검토할 당시 부칙 개정 등 입법적으로 해결하기에는 사실상 시간이 촉박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국고 환수 방안을 마련할 기회는 충분했다. 시간 부족 핑계를 대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관련자들에게 주의 조치를 내리라고 기재부·행자부·보건복지부에 통보했다.
매점매석 고시에 대한 관리에도 허점이 드러났다. 매점매석 고시는 담배 제조사 등이 과도하게 담배 재고를 늘려 폭리를 얻지 못하도록 한 조치다.
기재부는 2014년 9월 담뱃세 인상 추진이 포함된 '범정부 금연종합대책'을 발표하며 매점매석 고시 시행 계획을 사전에 공개했다.
이로써 담배 제조사들은 고시 시행 이전에 담배를 집중적으로 반출할 수 있었다.
감사원에 따르면 실제 주요 담배 제조사 3곳은 고시 시행 직전 하루 이틀 동안 평소보다 5.7배에서 많게는 22.9배 많은 담배를 집중적으로 반출했다.
담뱃세는 담배를 보관창고에 해당하는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부과된다는 법적인 규정을 악용한 것이다.
심지어 일부 업체는 담배 실물의 반출없이 전산조작·입력해 담배를 반출한 것처럼 위장하거나 제조하지 않은 담배를 제조한 것처럼 전산을 조작해 반출처리하기도 했다.
그러나 기재부는 매점매석 고시가 시행에 들어간 이후 반출량에 대한 실사를 벌이지 않았고, 일부 담배회사의 고시 위반행위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감사원은 기재부에 담당 공무원 2명에 대해 경징계 이상의 처분을 내리라고 통보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담배시장 점유율 61.68%를 차지하고 있는 KT&G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부당이익을 얻은 사실도 적발했다.
KT&G는 담뱃세가 인상되기 전인 2014년 유통망에 미리 반출한 담배 2억여 갑의 소매점 인도 가격을 83.36% 인상, 3300억여원의 부당이익을 얻었다.
감사원은 해당 담배들의 경우 담뱃세 인상 전에 반출이 됐고, 판매원가 변동 등 별다른 인상 요인이 없었던 만큼 가격을 올려서는 안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KT&G는 "기재부의 매점매석금지 고시를 충실히 이행하는 등 당시 관련 법령을 준수했기 때문에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해명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