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주식투자시 주의 팁 공개 "대박·전문가 믿지 마세요"

김세형 기자

기사입력 2017-01-10 15:43


금융감독원은 최근 경기불황으로 재테크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주식카페를 통한 허위정보를 접한 뒤 피해를 봤거나, 주식 전문가라며 광고하는 이들의 추천 종목에 투자를 한 뒤 투자금을 날리는 등의 주식투자 관련 피해 사례가 많아짐에 따라 10일 '금융꿀팁200선-주식투자시 요주의할 5적(賊)'을 공개했다.

금감원이 공개한 5적은 주식 투자할 때 '자칭 주식전문가' '대박!추천종목' '○○○ 테마주' '미등록 사설업자' '위조주권·가짜금융회사'다.

금감원 측은 "자칭 주식전문가들이 증권방송이나 광고성 프로그램에 출연해 얻은 유명세를 발판으로 투자금을 받아 가로채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며 "광고주 요청대로 방영하는 증권 TV광고의 내용을 그대로 믿으면 위험하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또 인터넷 게시글 등을 통해 나도는 호재성 정보를 전하는 등 투자를 유인하는 사례에도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정 종목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가가 오르면 보유 주식을 매도해 차익을 얻거나 자신이 보유한 비상장 주식에 대한 허위 호재를 유포한 뒤 카페회원에게 팔아넘기는 경우도 빈번하기 때문이다.

특히 약속된 수익 달성을 위해 일임 받은 증권계좌를 주가조작에 이용해 투자자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 증권범죄에 연루될 수 있다는 것과 기업 경영실적과 무관하게 급등하거나 급락하는 테마주에 대한 투자를 조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밖에 홈트레이딩시스템(HTS) 보편화에 따라 실물 주권을 볼 일이 없는 일반투자자들에게 위조주권을 건네는 사례나 인허가 없이 영업하면서 제도권 금융회사라고 광고하는 이들에 대한 주의도 필요하다는 게 금감원 측의 설명이다.

금감원 측은 "증권 사기거래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관련 더 많은 사례와 유의사항은 금융감독원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며 "주식 거래의 특성상 신고 제보가 범인 검거에 결정적 단서가 되는 만큼 최적의 제보환경을 만들어 건전한 금융질서 체제 확립에 나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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