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달력 보니 이틀만 쉬면 최장 9일…'황금 연휴' 될까?

정안지 기자

기사입력 2017-01-10 11:04



정부가 5월 첫째주에 최장 9일을 쉴 수 있는 황금연휴를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9일 "노동절, 석가탄신일, 어린이날이 몰려 있는 5월 첫째 주의 앞, 뒤 주말에 대체근무를 하면 황금연휴가 가능하다"라며 "노사 당사자들이 자율적으로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올해 5월 3일은 석가탄신일, 5일은 어린이날로서 모두 공휴일이다. 5월 1일은 노동절로서 대부분의 대·중견기업에서 휴일로 운영한다.

만약 5월 2일과 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 4월 29일부터 5월 7일까지 최장 9일의 황금연휴가 가능해지는 셈.

이 장관은 "본격적인 행락철인 5월에 연휴를 쓸 수 있다면 내수 진작에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 본다"며 "대체휴일을 사용하도록 해 휴일이 이어지도록 하면 소비 진작 등을 위해 좋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장관은 "이 부분은 노사간 대화를 통해 자율적으로 이뤄질 사안이지 정부차원의 임시공휴일 지정 검토가 있었거나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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