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운전자, 4시간 운전땐 최소 30분 쉬어야

장종호 기자

기사입력 2017-01-09 11:24


앞으로는 사업용 화물자동차 운전자는 4시간 연속 운전하면 30분 이상 쉬어야 한다.

이는 지난해 7월 발표한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대책'의 후속조치로 졸음운전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운전자의 피로를 줄이기 위해서다.

또한,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불법 등록, 허가 용도를 벗어난 운행 등 화물운송사업의 비정상적인 불법행위를 정상화하기 위해 행정처분 기준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해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확정된 개정안에 따르면 화물차 운전자는 천재지변, 교통사고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4시간 연속운전 후 최소 30분의 쉬는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은 운송사업자는 1·2·3차 위반시 사업 일부 정지 10일·20일·30일 또는 과징금 60만∼180만원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운수종사자 자격을 갖추지 못한 부적격 운전자에게 화물을 운송하게 한 운송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도 강화된다.

1차 위반시 차량 운행정지 30일, 2차 위반시 차량 감차 조치가 이뤄진다.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중 법령위반 운전자에 대한 교육시간은 4시간에서 8시간으로 확대되고 무사고·무벌점 운전자는 교육을 면제받는다.

화물차를 불법 증차하는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도 강화돼 1차 위반시 감차하고 2차 위반시에는 허가를 취소하도록 했다.

아울러 현재 운행 중인 화물차를 대상으로 첨단안전장치 장착 사업도 진행 중이다.

첨단안전장치는 차로이탈경고 및 추돌경고 기능을 탑재하고 있어 밤샘운전이 잦은 화물차에 장착될 경우, 졸음운전으로 인한 대형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푸드 트레일러를 이용한 창업의 걸림돌을 없애기 위해, 경형 및 소형 푸드 트레일러를 사용해 '식품위생법'상 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자가용 사용신고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이밖에 이사 전 계약서·견적서 발급이 의무화되고, 이삿짐 파손시 소비자가 원할 경우 이사 업체에 사고확인서를 요구하면 즉시 발급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교통안전이 강화될 뿐만 아니라, 불법증차 차량에 대한 즉시 퇴출이 가능하게 되어 불법행위가 차단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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