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징벌배상제 도입한다…중대 손해 입히면 최고 3배 배상

전상희 기자

기사입력 2017-01-05 14:07


징벌배상제가 연내 도입되고, 공공기관의 상반기 채용 비중이 확대된다.

기획재정부 등 경제 관련 5개 부처는 5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튼튼한 경제'를 주제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합동 업무보고를 했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기재부 외에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가 참여했다.

공정위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럼 고의적으로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히면 최대 3배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징벌배상제를 제조물책임법에 도입키로 했다.

또한 정상적으로 제품을 사용하던 중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입증하면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품 결함 등에 대한 피해자의 입증 책임을 완화할 방침이다.

이외에 포털·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게시글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소비자 위해징후를 조기에 발견·대응할 수 있는 위해징후 사전예측 시스템도 개발한다. 인터넷 카페 등에 "화장품을 쓴 뒤에 두드러기가 생겼다"는 글이 다수 게재되면 피해 정보를 추출해 안전성 조사시험을 하고 신속히 대응한다는 것이다.

한편 기재부는 청년층 고용 여건 개선을 위해 공공기관의 상반기 채용 비중을 55%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321개 공공기관의 채용 계획은 사상 최대인 1만9862명이다. 이번 비중 확대로 1분기 5140명(25.9%), 2분기 5960명(30%) 등 총 1만1100명이 상반기 내 공공기관에서 일자리를 찾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상희 기자 nowater@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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