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묵적 동의?'…준강간죄 사건초기 성범죄전담변호사 조력 필요

임기태 기자

기사입력 2017-01-05 11:42



지난 4일 경찰청 집계에 따르면 2016년 강도, 살인, 폭력, 성범죄, 절도 등 5대 범죄가 총 53만6745 건 발생했다. 전년도 대비 6.5% 감소한 것이다. 전년 대비 절도는 17%(4만1711건), 강도는 20.4%(1150건)로 줄어들었다. 살인은 919건에서 910으로 감소됐고, 폭력은 30만5256건이 30만9046건으로 소폭 증가했다.

하지만 성폭행과 성추행은 무려 4.5%늘었다. 2015년 2만1280건 발생한 성범죄는 지난해 949건 증가한 2만2229건으로 집계되며 성범죄 예방과 피해에 따른 대처방안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다.

특히 우리나라 형법 제 299조에 의거,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간음한 경우 준강간죄가 성립된다. 쉽게 말해, 약물이나 술 등으로 판단력이 흐려진 사람을 간음 하는 것을 말하며 미수여도 강간죄에 준하는 처벌을 받는 중범죄다.

준강간죄, 강간죄 처벌로는 벌금형이 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선고 받을 수 있으며, 신상정보등록 이라는 보안처분도 함께 부과될 수 있다.

성관계는 밀폐된 장소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목격자나 정확한 증거를 찾기 힘들어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방향의 중심이 된다. 하지만 대부분의 성범죄는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이 상반된 경우가 많다.

때문에 확실한 증거 수집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에는 발생장소, 시간에 따른 CCTV 영상 등이 주로 이용된다. 이처럼 준강간의 경우 두 사람의 성관계가 합의하에 이뤄졌는지 일방적으로 이뤄졌는지를 증명하는 것이 핵심 사항이 된다.

그러나, 증거를 통해 유무죄가 판가름 나는 경우도 있지만 집 혹은 모텔 등의 공간에서 사건이 발생되면 판단이 어려워진다. 이런 대표적인 사례가 준강간과 강간사건이다.

밀폐된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준강간 사건은, 술에 취한 채로 심신상실 상태에서 발생하는 빈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피해자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인 상태에서 강간이 발생되면 이는 준강간에 해당된다.


특히, 상대방이 술에 취한 심신상실 상태에서 상대가 암묵적으로 동의했다는 착각 속에 준강간을 저지르는 일도 발생한다. 실제로 함께했던 술자리에서의 모호한 눈빛, 몸짓 등의 표현을 묵시적인 동의로 착각해 예기치 못한 상황을 겪게 될 수도 있다.

이런 성범죄 특성상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중요한 증거로 작용한다. 만약 피의자로서 억울한 누명을 썼다 해도 무죄를 입증하기란 쉽지 않다. 무죄를 입증할 증거와 자료확보 여부도 관건이지만 일반인 스스로 모든 걸 감당하기란 쉽지 않아 성범죄 전담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

법무법인 테미스의 김태훈 변호사는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진술을 번복하는 등의 예기치 못한 변수를 흔히 보게 되는데, 자칫 잘못하는 상황들로 인해 불리한 입장에 처하는 경우가 있다"며 "일관된 초기진술을 하는 것이 사건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고 이는 성범죄 전담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

성범죄 사건 해결에는 풍부한 법률적 지식과 정보가 필요한 만큼, 성범죄 전담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신속하게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1차적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핵꿀잼' 펀펌+'핵미녀' 디바 스포츠조선 바로가기[스포츠조선 페이스북]

:) 당신이 좋아할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