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연맹 "생보사 '직접적 치료' 약관 자의적 해석"

전상희 기자

기사입력 2016-12-29 14:21


금융소비자연맹(금소연)은 생명보험사들이 약관을 자의적으로 해석, 장기 입원환자들의 입원치료비를 삭감하고 있다고 29일 주장했다.

금소연에 따르면, 생명보험사들은 고주파 온열 치료술 등 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받은 예방·보존적 암 치료에 대해 직접적 치료목적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삭감해왔다. 암보험의 약관에는 "직접적인 치료로 입원하였을 때에 암입원급여금을 지급합니다"라고 적혀 있는데, 이를 보험사들이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것이다.

금소연은 "전이가 되지 않도록 하는 암 치료도 직접적인 치료목적인만큼 암 입원급여금을 지급해야 한다. 약물치료나 고주파 온열암치료도 직접적인 치료 목적에 의한 치료로서, 생보사들의 주장은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라며 " 100% 직접적인 치료행위만을 대상으로 보험금을 협상하는 것은 소비자를 우롱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생명보험사가 '직접적인 치료'를 내세워 소비자들에게 합의서와 화해조서 작성을 요구하는 부당한 행위를 하고 있다"며 "금융감독원은 이 조항의 약관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지급을 거부하지 않도록 생명보험사에 대한 검사와 지도관리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전상희 기자 nowater@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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