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통신칩셋 및 특허라이선스 사업자 퀄컴에 1조3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스마트폰 제조업체 등에 부당한 라이선스 계약 체결을 강요하는 등 소위 '갑질'을 해온 것을 문제 삼았다.
퀄컴은 전체 이동통신 시장의 상부 단계인 특허 라이선스 시장과 모뎀칩셋 시장에서 활동하는 세계적인 독과점 사업자다. CDMA, WCDMA, LTE 등 이동통신 전 세대에 걸쳐 가장 많은 표준필수특허를 갖고 있으며 표준필수특허는 다른 기술로 대체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휴대폰 제조사들은 어쩔 수 없이 퀄컴의 특허를 이용해야 한다. 퀄컴은 휴대전화 제조업체로부터 단말기 가격의 약 5%에 해당하는 특허권 사용료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퀄컴은 휴대전화의 핵심 통신 부품인 칩세트에 대한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지만, 칩세트가 아닌 단말기 가격 기준으로 특허 사용료를 산정해 막대한 수입을 올렸다. 특히 사용료를 정액이 아닌 비율로 정하다 보니 고가의 스마트폰일수록 더 많은 금액을 챙겼다. 그렇다고 해서 제조사가 비용을 줄이기 위해 퀄컴 특허를 사용하는 다른 칩세트 제조사들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을 수도 없었다. 퀄컴이 자신의 특허를 사용하는 칩세트 제조사들이 지정된 판매처에만 칩세트를 판매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국내 제조사들이 퀄컴에 지급하는 특허 사용료는 연간 대략 1조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휴대전화 제조업체 한 관계자는 "공정위의 이번 제재가 새로운 제품의 특허권 계약에 적용될 가능성이 높고, 신제품에는 여러 기술이 복합적으로 들어간다"며 "단순히 칩세트 특허권 사용료 인하가 단말기 가격 인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을 것"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 막대한 수입을 올리던 퀄컴이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고 해서 크게 변화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자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를 앞세운 트럼프 행정부의 업무가 개시되면 한·미 자유무역주의협정(FTA)를 내세우며 정부를 상대로 압박을 가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실제 퀄컴은 공정위 제재에 대해 발끈하고 나섰다. 수십년간 존재해온 특허 관행에서 전례가 없는 결정으로 동의할 수 없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이다. 돈 로젠버그 퀄컴인코퍼레이트 총괄부사장은 "공정위의 제재 결정은 칩 및 단말기 업체의 피해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고 수십년 동안 주요 특허권 보유자들이 사용하고 무선통신업계가 수락한 기존의 특허 관행에 혼란을 줄 것"이라며 "한국시장에 판매한 로열티는 특허 수익의 3 % 미만으로 공정위가 지적재산권을 규제하려는 경우 국제법의 허용된 규칙에 직접적으로 위배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