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7일 소비자가 이동통신 3사의 전자지갑 등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현금영수증을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현금영수증 간편 발급' 서비스는 전자지갑 등 스마트폰 앱에 현금영수증 카드를 등록한 후 현금 지불 시 앱에 등록된 현금영수증 바코드를 제시하면 된다. 계산원이 바코드 리더기로 읽으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발급 후에는 과거의 현금영수증 발급내역도 간단하게 조회 가능하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현금영수증 발급을 위해 휴대전화 번호를 구두로 알려줄 때 잘못 입력되거나, 사업장의 단말기에 직접 입력함에 따른 결제시간이 지체 문제도 해소된다.
휴대전화 번호가 변경되는 경우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홈택스에 정정·등록해야 하는 불편함도 없어진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https://sports.chosun.com/news2/html/2016/12/27/2016122801002080100142171.jpg) |
국세청 자료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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