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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청문회 불발...최순실 등 증인3명 국회모욕죄 의결

전영지 기자

기사입력 2016-12-26 10:23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관련 구치소 청문회가 예상대로 불발될 위기에 처했다.

국회 '최순실 국정 농단'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26일 오전 10시 최순실씨가 수감된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현장 청문회(제6차)를 열었다. 그러나 최씨는 물론 남부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등 핵심 증인 모두 청문회 출석에 불응했다.

홍남식 서울구치소장은 동행명령장을 받은 후 최씨에 충분히 설명했다고 밝혔다. "2번의 동행명령장이 발부됐다. 1차 동행명령장이 오기 전에 설명했고 1차 동행명령장 거부 후 상담을 했고, 2차 동행명령장 발부 됐을 때 또 거부해서 3차례에 걸쳐 만났다. 본인에게 동행명령장 불응한 부분에 대해 벌금형, 징역 5년 이하 처벌 부분도 구체적으로 설명드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데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성태 국조특위위원장은 이와 관련 "불출석 및 동행명령 불응시 고발 및 재출석을 명령할 수 있다. 간사위원간 합의를 거쳐 불출석 및 국회 모욕죄와 관련, 세 증인에 대해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에 대한 법률 12조, 13조에 따라 국회 모욕죄로 고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5공 청문회 위원장이었던 김동주 전 의원과 통화했는데, 당시 장영자, 이철희 조사 당시 각각 국회결의로 열쇠를 따고 들어가서 조사를 했다고 한다. 특위의 결의로 열쇠 따고 들어가는 것이 가능하다. 구치소는 국가 예산이 들어간 기관"이라면서 수용실 열쇠를 따고 들어가 증인을 직접 조사할 것을 제안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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