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휴면 및 외화계좌에 수수료 부과해야"

이규복 기자

기사입력 2016-12-25 15:36


오랫동안 거래가 없는 '휴면계좌'나 일부 '외화계좌'에 수수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우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5일 '은행 수수료의 국제간 비교와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은행들이 휴면 및 외화계좌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 선임연구원은 "미국과 영국, 일본의 주요 은행 수수료율을 보면 대부분 우리나라보다 높거나 유사한 수준"이라며 "국내 은행산업이 수수료 이익을 확대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했다.

국내 은행들의 송금 수수료는 창구를 이용할 때 500∼3000원이다. 미국(35달러)과 영국(25파운드), 일본(648∼864엔)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다. 자동화기기를 이용한 송금 수수료도 업무 마감 전이 0∼1200원, 마감 후는 500∼1600원으로 일본(270∼432엔)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외환 부문도 비슷하다. 해외로 보내는 외화송금 수수료의 경우 3000∼8000원으로 미국(45달러), 영국(30파운드), 일본(3000∼5500엔)보다 낮다.

김우진 선임연구원은 "휴면계좌나 계좌이동 서비스를 단행한 계좌에 대해서는 계좌유지 수수료를 도입하고 일부 외화예금에 대해서도 관리 수수료를 부과하는 등 '벌칙성' 수수료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계좌이동 후에도 과거 거래하던 은행의 결제계좌를 해지하지 않으면 잔고가 거의 남지 않는 무거래계좌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과거 거래은행의 관리비용이 늘어나고 해당계좌는 대포통장이나 보이스피싱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유로화, 엔화, 스위스프랑 등 마이너스 기준금리가 적용되는 통화의 외화예금은 마땅한 운용처가 없고, 예금보험료와 해외예치 시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점 등을 고려해 수수료 부과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보고서는 고객별, 요건별로 수수료를 차별화하는 등 다양한 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고객에게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금융연구원 홈페이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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