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공정위, GS리테일에 과징금 1억9천만원. 남품업체에 '떨이' 비용 부담

이정혁 기자

기사입력 2016-12-20 14:17


GS리테일이 납품업체에 재고소진 행사 비용을 떠넘겼다가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납품업체에 재고소진 장려금을 요구하고 사전 약정 없이 진열장려금을 받은 GS리테일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9700만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GS리테일은 GS25 편의점, GS슈퍼마켓 등을 운영하는 대규모 유통업자다.

GS리테일은 2012년 8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판매가 되지 않은 상품을 소진하기 위해 할인행사를 하면서 행사 비용 중 일부인 2억2893만원을 14개 납품업체에 부담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GS리테일이 납품업자로부터 구매한 상품의 경우 판매 부진에 따른 재고 위험과 판매 비용은 모두 GS리테일 책임이다. 그럼에도 GS리테일은 신상품·리뉴얼상품 입점을 대가로 납품업자에게 '재고소진 장려금'이라는 명목으로 행사 비용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GS리테일이 행사 비용을 일방적으로 정해서 납품업자에 통보했고 합의서상 행사 기간을 초과해 계속 할인가격을 유지한 점 등을 들어 GS리테일의 할인행사가 통상적인 판촉행사와 다르다고 판단했다.

또 GS리테일은 2013년 2월부터 2014년 1월까지 6개 납품업자로부터 경쟁브랜드 상품을 진열하지 않고 매장 내 독점 진열을 보장해주는 대가로 진열장려금 7억여원을 받으면서 이를 계약으로 약정하지 않았다.

여기에 2013년 1월부터 2014년 3월까지는 3개 납품업자와 5회에 걸쳐 상품 한 개를 더 얹어주는 판촉행사를 하면서 사전 약정없이 행사 비용 3600여만원을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핵꿀잼' 펀펌+'핵미녀' 디바 스포츠조선 바로가기[스포츠조선 페이스북]

:) 당신이 좋아할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