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4일 주민등록 기준 동일세대 내 만18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에 대해 2017년 1월 사용량부터 하수도사용료를 20% 감면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오는 15일부터 424개 주민센터(동사무소)에서 감면 신청을 받는다.
시는 부모 중 한쪽이 외국인인 '다문화가정'이나 이혼·사별 등으로 인한 '한 부모 가정', '조손가정', 재혼을 통해 새롭게 다자녀가구를 구성하게 된 경우도 감면대상에 포함했다. 기존 월 10㎥까지 감면을 받고 있는 '국민 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가구도 중복감면이 가능하다.
서울시 하수도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권기욱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아무래도 물 사용량이 많을 수밖에 없는 다자녀가구에게 이번 하수도사용료 감면 시행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원가절감과 신규 수익사업 창출 등을 통해 시민들의 사용료 부담을 최소화하고,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게는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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