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가 부정당업자로 지정, 내년 2월 중순까지 국내 모든 공공기관이 발주한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됐다. 부정당 업자 제재를 받으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국가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을 맺을 수 없다.
국방부는 당시 육군 담당관에게 뇌물을 준 사실을 근거로 LG유플러스에 3개월간 부정당 업자 제재를 내리기로 결정했지만 LG유플러스는 이에 대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행정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냈다.
2013년 서울행정법원은 국방부의 손을 들어줬지만 2014년 서울고등법원 항소심에서는 LG유플러스가 승소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올해 6월 LG유플러스에 대한 국방부의 처분이 적법했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고,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