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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부정당업자 제재 개시 3개월간 공공기간 입찰 제한

김세형 기자

기사입력 2016-12-12 11:26


LG유플러스가 부정당업자로 지정, 내년 2월 중순까지 국내 모든 공공기관이 발주한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됐다. 부정당 업자 제재를 받으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국가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을 맺을 수 없다.

12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에 대한 부정당 업자 제재가 지난 3일 자로 재개됐다. 지난달 17일 서울고등법원은 LG유플러스가 국방부를 상대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기때문이다.

LG유플러스에 대한 국방부의 제재는 지난 2012년 결정됐지만 국방부와 LG유플러스 간 소송전으로 집행이 늦춰졌다.

국방부는 당시 육군 담당관에게 뇌물을 준 사실을 근거로 LG유플러스에 3개월간 부정당 업자 제재를 내리기로 결정했지만 LG유플러스는 이에 대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행정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냈다.

2013년 서울행정법원은 국방부의 손을 들어줬지만 2014년 서울고등법원 항소심에서는 LG유플러스가 승소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올해 6월 LG유플러스에 대한 국방부의 처분이 적법했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고,

서울고법이 항소를 기각한 후 제재가 확정됐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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