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전기차 1만4000대가 보급될 전망이다. 또한 전기차 보급을 늘리기 위해 충전망 확대와 충전 요금도 절반 이하로 인하된다.
내년 전기차 국고보조금은 올해와 동일한 수준인 대당 1400만원이다. 지방자치단체별로 평균 500만원을 추가 지원받으면 1900만원을 보조받을 수 있다.
구매보조금과 별도로 개별소비세 최대 200만원, 교육세 최대 60만원, 취득세 최대 140만원 등 최대 400만원의 세금감경 혜택을 받게 된다. 이같은 혜택은 2018년까지 유지된다.
환경부는 내년부터 수도권, 대도시 등 전기차 보급이 앞선 곳에 급속충전기 설치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용률이 높은 충전소에는 충전기를 2기 이상씩 설치한다.
5대의 전기차를 동시에 충전할 수 있는 집중충전소가 늘어난다. 이곳에서는 기존보다 최대 2배 속도로 빠르게 충전할 수 있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향후 출시될 주행거리가 긴 전기차량도 30분 내외로 충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내년부터 3년간 전기차 충전 요금이 50% 정도 인하되고 기본요금도 면제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차 보급을 늘리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이같은 내용의 전기차 특례요금제를 도입한다.
현재 개인용 완속충전기와 충전사업자가 구축하는 급속충전기의 기본요금은 각각 월 1만1000원, 7만5000원이다.
전력량 요금은 52.5원∼244.1원/㎾h당 수준으로, 요금은 사용 시간이나 계절에 따라 차이가 있다.
내년부터 새 특례요금제가 시행되면 예를들어 연간 1만5000㎞를 운행하는 운전자(완속충전기로 저녁시간대 충전 시)의 경우 전기요금 부담이 기존 40만원에서 13만5000원으로 크게 줄어든다. 전기차는 1㎾h의 전기로 6㎞가량 달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충전사업자의 운영비용이 감소함에 따라 급속충전기도 요금이 인하될 것으로 전망된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