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형 호텔을 팔면서 평생 수익을 보장해줄 것처럼 과장 광고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수익보장기간이 제한적임에도 장기간 수익을 보장하는 것처럼 광고 ▲수익률을 실제보다 부풀리기 ▲호텔의 이용수요, 입지요건, 등급 등을 사실과 다르게 광고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분양업체가 호텔 운영실적과 무관한 확정수익을 보장하는 기간은 일반적으로 1~5년 정도임에도 이들은 수익보장기간을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거나 '평생 임대료', '연금처럼 꼬박꼬박'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장기간 수익금을 확정 지급하는 것처럼 광고했다.
또한 수익률을 실제보다 부풀리거나 납부해야 하는 취득세를 수익률 산출시 반영하지 않는 등의 방식으로 수익률을 부풀려 광고하기도 했다.
아울러 객관적 근거 없이 자신들의 호텔이 특정 지역에서 객실가동률이 전국 1위라고 알리거나, 분양형 호텔에 '특급' 등급이 부여될 수 없음에도 마치 특급호텔인 것처럼 광고한 업체도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법 위반 13개 사업자에게 과장 광고행위를 금지하고 이 중 법 위반 정도가 경미한 흥화를 제외한 나머지 12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중앙일간지에 공표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다만 분양을 받은 사람들이 계약 과정에서 실제 수익률, 입지 조건 등을 확인할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해 과징금과 고발조치는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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