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건강검진' 결과 이젠 해외용으로도 사용 가능하다?

이규복 기자

기사입력 2016-12-04 16:00


국내 병원에서 받은 '건강검진' 결과를 이제는 미국과 유럽, 일본 등 해외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해외에서 취업이나 유학을 하려는 사람은 해당 국가에서 지정한 별도 외국 의료기관에서 건강검진을 받아야 했다. 국내 의료기관의 임상검사 결과가 외국 병원에서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1일 국내 병원의 임상검사 결과가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도록 의료분야 국제상호인정협정(APLAC-MRA)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임상검사는 일반 건강검진은 물론 질병 진단이나 치료를 위해 하는 모든 검사를 포한한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번 협정으로 신약개발 및 의료기기 수출에 필수적인 임상검사를 해외기관에 의뢰하지 않고 국내 공인의료기관을 활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고가의 검사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며 "임상검사 결과의 신뢰성 확보, 해외환자 유치 등을 통해 한국 의료서비스의 세계화 기틀도 확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협정을 활용할 수 있는 국내 국제공인기관은 현재 삼성서울병원과 원자력의학원,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전북대병원 등 6곳이다. 이들 병원은 국제기준(ISO 15189) 인증을 통해 국제공인기관으로 인정은 곳이다.

다른 국내 병원들도 'ISO 15189' 인증을 받으면 국제공인기관 자격을 얻을 수 있다. 국제공인을 받은 기관이 늘면 병원 간 임상검사 결과를 공유함으로써 중복검사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기술표준원은 국내 의료서비스의 품질을 끌어올리기 위해 대형병원뿐만 아니라 중소형 병원으로도 국제공인제도 보급을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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