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병원에서 받은 '건강검진' 결과를 이제는 미국과 유럽, 일본 등 해외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해외에서 취업이나 유학을 하려는 사람은 해당 국가에서 지정한 별도 외국 의료기관에서 건강검진을 받아야 했다. 국내 의료기관의 임상검사 결과가 외국 병원에서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번 협정으로 신약개발 및 의료기기 수출에 필수적인 임상검사를 해외기관에 의뢰하지 않고 국내 공인의료기관을 활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고가의 검사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며 "임상검사 결과의 신뢰성 확보, 해외환자 유치 등을 통해 한국 의료서비스의 세계화 기틀도 확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협정을 활용할 수 있는 국내 국제공인기관은 현재 삼성서울병원과 원자력의학원,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전북대병원 등 6곳이다. 이들 병원은 국제기준(ISO 15189) 인증을 통해 국제공인기관으로 인정은 곳이다.
국가기술표준원은 국내 의료서비스의 품질을 끌어올리기 위해 대형병원뿐만 아니라 중소형 병원으로도 국제공인제도 보급을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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