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전 헌법재판관 "시한부 퇴진론,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

전영지 기자

기사입력 2016-11-29 08:51



"질서있는 퇴진은 헌법이 정한 질서에 따라야 한다."

김종대 전 헌법재판관은 29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일부에서 주장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시한부 퇴진론' '시한부 하야론'을 헌법적 논리로 반박했다. 일부 친박계가 주장하는 명예로운 퇴진은 내년 봄쯤으로 하야 시기를 정해놓고 거국내각을 수립한 뒤에 퇴진하는 이른바 '시한부, 질서 있는 퇴진론'을 부정했다. ◇ 김현정> 친박계가 어제 시기와 방법까지 정확히는 안 밝혔습니다마는 명예로운 퇴진, 탄핵보다는 퇴진이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청와대에 의견 전달한 것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 전 헌법재판관은 "아마도 4, 5개월 후에 퇴진한다고 미리 선언을 하고 그때까지 책임총리를 선임한 뒤에 4월경에 퇴진하면 그때부터 대통령 선거에 돌입해 60일 이내에 대통령 뽑겠다 아마 이런 질서 있는 구상인 것 같다"고 해석한 후 "그런데 질서 있는 퇴진은 헌법이 정한 질서에 따라 퇴진하는 것"이라고 못박았다. "헌법이 정하는 사퇴는 즉각적인 사퇴이지 뭐, 사후에 몇 달 지나고 나서 어떤 일을 한 뒤에 사퇴하겠다, 이런 조건부나 제한부 사퇴는 안된다. 그것은 헌법에 반하는 바"라고 주장했다. "기한부 사퇴는 그 기한이 되었을 때 대통령이 또 다른 소리를 할 수 있다. 내가 4월까지 있었지만 한 두어 달 더 하는 것이 국가에 득이 되겠다. 그렇게 해서 말을 바꾸면 그때 그 기한 준수를 강제할 무슨 방법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헌법 68조는 사퇴를 하고 나면 60일 안에 새 대통령을 선출하라고 하는 것이다. 이 60일이라는 게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것을 임의로 '60일 가지고는 안 되지 않느냐. 6개월이 필요하다' 이러면 '넉 달 후에 사퇴하십시오' 하고 넉 달 플러스 2달, 6개월 후에 선거가 되는 게 아니냐. 이게 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질서와 같은가? 헌법이 정한 60일을 가지고는 선거할 수 없다, 이런 견해는 사욕과 사심이 개입된 의견"이라고 단언했다.

질서 있는 시한부 퇴진론이 아는 즉각 퇴진을 요구했다. "지금 물러나는 것이 가장 정국의 안정을 신속하게 하는 방법이다. 국민의 명이 그렇다. 그렇게 해야 가장 빨리 수습이 된다. 왜냐하면 지금 퇴진을 하면 60일 안에 총리가 대행이 돼서 대통령 선거를 해서 60일 안에 새 대통령이 탄생하지 않나. 모든 혼란은 종식된다. 그게 무슨 더 혼란을 초래하는지 저로서는 법조인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아마 그분들은 실질적으로 60일 가지고는 선거할 형편이 안 된다, 이런 것 같은데 헌법이 정한 명령을 그렇게 편의적으로 내가 지금 현재 안 된다, 된다를 가지고 헌법이 정한 그 명령을 위반할 수 있는가? 그래서 어떻게 법치국가라고 할 수 있나?"라고 말했다. "즉각퇴진만이 헌법에 부합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헌법은 퇴진 후 60일 안에 정상화하라는 것이 헌법의 명령인데 이렇게 4월에 퇴진하고 6월에 선거하고 하면 60일 안에 정상화하라는 헌법의 명령이 강탈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뜻이다"라고 설명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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