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상조상품에 가입하면 안마의자를 공짜로 준다는 설명을 듣고 567만원 규모의 서비스에 가입했다. 하지만 업체에서 보낸 계약서를 보니 상조상품 금액이 369만원이고 나머지 198만원은 3년간 할부로 내는 안마의자 가격이었다. A씨는 안마의자 구매를 원치 않았기에 환불을 요구했지만 상조회사는 안마의자 제조업체에 문의하라며 책임을 떠넘겼다. 제조업체는 이미 포장을 뜯었다는 핑계를 대며 환불을 거부했다. 최근 안마의자 등 전자제품과 결합해 판매하는 상조상품이 늘면서 이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도 급증하고 있다.
모집인의 말만 듣고 상조상품을 구매했다가 실제 계약 내용이 이와 달라 피해를 보는 경우도 늘었다. '반값 행사'라고는 불입기간이 2배이거나, 웨딩상품 전환이 가능한 상품이라고 해서 가입했는데 전환이 불가한 경우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모집인은 상조회사의 직원이 아닌 개인사업자인 경우가 많아 문제가 발생 시 상조회사가 모든 책임을 지지 않는다.
소비자들은 상조상품 만기 이후 해약하더라도 해약환급금 고시에 따라 만기납입액의 85%를 돌려받을 수 있다. 2011년 9월 1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의 환급률 81%를 보장 받는다. 해약환급금 산정이 적절한지 여부는 1372소비자상담센터(1372)에서 확인 가능하다. 상담센터 외에 상조업체 소재지 광역자치단체, 공정위 지방사무소에 신고하면 된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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