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안마의자' 공짜가 아니다? 공정위, '상조'상품 피해 주의보!

이규복 기자

기사입력 2016-11-28 14:44


A씨는 상조상품에 가입하면 안마의자를 공짜로 준다는 설명을 듣고 567만원 규모의 서비스에 가입했다. 하지만 업체에서 보낸 계약서를 보니 상조상품 금액이 369만원이고 나머지 198만원은 3년간 할부로 내는 안마의자 가격이었다. A씨는 안마의자 구매를 원치 않았기에 환불을 요구했지만 상조회사는 안마의자 제조업체에 문의하라며 책임을 떠넘겼다. 제조업체는 이미 포장을 뜯었다는 핑계를 대며 환불을 거부했다. 최근 안마의자 등 전자제품과 결합해 판매하는 상조상품이 늘면서 이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도 급증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상조 관련 소비자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주의가 필요한 사례를 분석해 발표하고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이에 따르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는 매년 1만건 이상의 상조 관련 피해상담이 접수되고 있으며 올해도 지난 10월까지 7500여건의 상담이 이뤄졌다. 이번 피해주의보에는 '상조 결합상품', '모집인', '상조 유사상품 판매', '해약환급금' 등으로 인한 피해사례와 유의사항들이 담겼다.

상조상품은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결합상품인 전자제품 등에 대해서는 7일 이내 할부거래법에 의한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 다만, 결합상품에 대해서는 판매 주체에 청약 철회신청을 해야 하며 판매 주체가 상조회사와 다를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특히, 결합상품에 대한 할부금 지급을 연체할 경우 신용상의 불이익도 받을 수 있다.

모집인의 말만 듣고 상조상품을 구매했다가 실제 계약 내용이 이와 달라 피해를 보는 경우도 늘었다. '반값 행사'라고는 불입기간이 2배이거나, 웨딩상품 전환이 가능한 상품이라고 해서 가입했는데 전환이 불가한 경우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모집인은 상조회사의 직원이 아닌 개인사업자인 경우가 많아 문제가 발생 시 상조회사가 모든 책임을 지지 않는다.

소비자들은 상조상품 만기 이후 해약하더라도 해약환급금 고시에 따라 만기납입액의 85%를 돌려받을 수 있다. 2011년 9월 1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의 환급률 81%를 보장 받는다. 해약환급금 산정이 적절한지 여부는 1372소비자상담센터(1372)에서 확인 가능하다. 상담센터 외에 상조업체 소재지 광역자치단체, 공정위 지방사무소에 신고하면 된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왜 사냐건 웃지요'...핵꿀잼 '펀펌' [스포츠조선 페이스북]

:) 당신이 좋아할만한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