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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아파트 잔금 집단대출도 여신심사가이드라인 적용

이규복 기자

기사입력 2016-11-24 15:11


내년 1월 1일 이후 공고를 하는 아파트 신규분양 사업장부터 잔금대출 때 처음부터 원리금을 나눠갚아야 하는 분할상환 원칙이 적용된다.

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3차 경제현안점검회의'를 열고 가계부채 등의 대책으로 이 같은 사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 등을 통해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개선이 이뤄지고 있고 8·25 가계부채 대책의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저금리와 주택시장 정상화 등 복합적 요인으로 지난 3분기에도 가계부채 증가세가 이어져 추가 대응방향을 마련했다.

정부는 이날 우선 8·25 대책 후속조치로 집단대출 중 잔금대출에 한해 현재 일반 주택담보대출에 적용하고 있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기로 했다.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은 집의 담보 가치나 소득보다 빌리는 돈이 많거나 소득 증빙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대출 후 1년 이내부터 원리금을 나눠 갚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집단대출이란 신규 아파트를 분양할 때 차주 개인의 상환능력에 대한 심사 없이 시공사 또는 보증기관의 보증을 토대로 중도금과 이주비, 잔금을 빌려주는 대출상품이다. 적용기관은 은행, 보험권뿐만 아니라 상호금융 및 새마을금고까지 해당한다. 금융기관과 관계없이 사실상 모든 집단대출을 대상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은 내년 1월 1일 이후 분양공고가 이뤄지는 사업장부터 적용된다. 금융위는 잔금대출에도 지난 5월부터(수도권은 2월) 은행권 일반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적용 중인 여신심사 가이드라인과 동일한 원칙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주택금융공사에서 기존 잔금대출을 대체하는 성격의 보금자리론 상품도 내년 1월 중 내놓는다. 내년 1월 1일 이전에 분양공고한 사업장에서 잔금대출이 이뤄질 경우 총부채상환비율(DTI)이 60∼80%로 높은 고위험 차주라도 주택금융공사에서 한시적으로 공급하는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다. 아파트 입주 시 이뤄지는 잔금대출의 경우 통상 분양공고 후 2년여가 지난 시점에서 실행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보금자리론 상품이 사실상 잔금대출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금융위원회는 기대했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유일호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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