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 이후 공고를 하는 아파트 신규분양 사업장부터 잔금대출 때 처음부터 원리금을 나눠갚아야 하는 분할상환 원칙이 적용된다.
집단대출이란 신규 아파트를 분양할 때 차주 개인의 상환능력에 대한 심사 없이 시공사 또는 보증기관의 보증을 토대로 중도금과 이주비, 잔금을 빌려주는 대출상품이다. 적용기관은 은행, 보험권뿐만 아니라 상호금융 및 새마을금고까지 해당한다. 금융기관과 관계없이 사실상 모든 집단대출을 대상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은 내년 1월 1일 이후 분양공고가 이뤄지는 사업장부터 적용된다. 금융위는 잔금대출에도 지난 5월부터(수도권은 2월) 은행권 일반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적용 중인 여신심사 가이드라인과 동일한 원칙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주택금융공사에서 기존 잔금대출을 대체하는 성격의 보금자리론 상품도 내년 1월 중 내놓는다. 내년 1월 1일 이전에 분양공고한 사업장에서 잔금대출이 이뤄질 경우 총부채상환비율(DTI)이 60∼80%로 높은 고위험 차주라도 주택금융공사에서 한시적으로 공급하는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다. 아파트 입주 시 이뤄지는 잔금대출의 경우 통상 분양공고 후 2년여가 지난 시점에서 실행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보금자리론 상품이 사실상 잔금대출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금융위원회는 기대했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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