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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 12월 확정… 소급 적용

이규복 기자

기사입력 2016-11-24 11:07


올 여름 유난히 길었던 무더위에 전기요금 폭탄으로 촉발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이 12월 마무리 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현행 6단계 11.7배수로 설계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3단계 3배수로 조정하는 3개 개편안을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보고했다.

정부가 전기요금 당정 태스크포스(TF)를 거쳐 내놓은 개편안은 ▲누진제 기본 원리에 충실한 1안 ▲전구간 요금 증가가 없는 2안 ▲1안과 2안의 절충안인 3안 등 3가지다.

1안은 1단계는 필수사용량인 200kWh 이하, 2단계는 평균 사용량인 201∼400kWh, 3단계는 401kWh 이상으로 구분했다. 구간별 요율은 1단계는 104원, 2단계는 평균 판매 단가인 130원, 3단계는 1단계의 3배인 312원이다.

평균 전기요금 인하율은 10.4%, 전기요금 인하로 인한 한국전력의 수입감소액은 연 8391억원으로 추산됐다. 이 안은 누진제 원리에 가장 근접해 합리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전력사용량이 236kWh 이하인 1122만 가구에 대해 최대 4330원의 요금 증가가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2안은 전구간에서 요금 상승 부담을 없앴다. 1단계와 2단계 구간 폭과 요율은 현행과 동일한 100kWh 이하 60.7원과 101∼200kWh 125.9원이다. 3단계 이상(201kWh 이상)은 현행 3단계 수준의 요율인 187.9원을 일괄 적용한다.

평균 전기요금 인하율은 11.5%로 더 커지지만, 3단계 이상을 하나로 통합함에 따라 800kWh 이상의 전력을 사용하는 다소비자의 할인 혜택이 1안(46.3%)보다 큰 60.1%로 확대돼 형평성 논란을 낳을 수 있다. 한전의 수입감소액은 9295억원으로 예상됐다.

3안은 구간은 1안과 동일하지만, 요율을 달리했다. 1단계 요율은 93.3원으로 현행 1단계보다 올랐고, 2단계와 3단계는 현행 3단계(201∼300kWh)와 4단계(301∼400kWh) 요율인 187.9원과 280.6원을 적용했다. 200kWh 이하 사용 가구에는 일괄적으로 4000원을 할인해 요금이 늘지 않도록 했다. 평균 인하율은 11.6%로 2안과 비슷하지만, 800kWh 이상 사용 가구의 할인율은 47.2%로 낮췄다. 한전 수입감소액은 9939억원으로 추산됐다.

3가지 개편안에 대한 공청회는 한전 주최로 오는 28일 열린다. 한전은 공청회를 통해 나온 의견을 수렴해 1가지 안을 추려 산업부에 보고하고, 산업부는 이 안을 관계부처 협의와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중순께 최종 확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확정안은 12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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