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적인 근거 없이 '1위' 광고를 한 온라인 강의 사이트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이중 아이티버팀목원격평생교육원은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컴퓨터 활용능력 강의를 소개하며 "국내 제일의 인기강의", "국내 유일의 기출 문제 풀이"라는 표현을 객관적인 수치를 제공하지 않은 채 사용했다.
아이티고, 이지컴즈, 유비온, 에듀윌 등도 '최대 콘텐츠 보유', '명중률 99%', '1위 교육기관' 등 실적이나 능력을 과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이패스코리아는 인증 유효기관이 지났음에도 '경영혁신형 기업인증'이라고 광고하다 이번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의 법 위반 행위 정도 등을 고려해 7개 업체에 대해서는 재발방지 명령을, 4개 업체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를 내렸다.전상희 기자 nowater@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