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신부와 잠자리 후기' 인터넷 올린 초등교사 '감봉2개월' 처분

전영지 기자

기사입력 2016-11-08 11:36


캡처=인터넷 커뮤니티

예비신부와 잠자리 후기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30대 초등학교 교사가 감봉 처분을 받았다.

경남교육청은 8일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창원의 모 초등학교 교사 A씨를 감봉 2개월 처분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중순부터 8월 말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온라인 커뮤니티에 예비 신부와의 잠자리 경험을 언급하는가 하면 옆모습, 상체 사진, 청첩장 등을 올렸고, 노골적인 여성 비하 발언을 한 혐의를 받았다.

A씨의 게시물을 본 다른 회원이 이 글을 캡처해 유포하면서 혐의가 드러났다. 이후 각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창원 33살 초등교사와 결혼할 예비신부를 구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퍼져나갔다.

도교육청은 사건이 알려진 후 사회의 충격파를 감안해 A씨를 곧바로 직위해제했다. 이후 도교육청은 감사를 통해 'A씨의 게시글 작성이 사실로 인정되지만 본인이 고의로 유포하지 않은데다 이 사건과 관련해 형사 처벌을 받지 않은 점, 표창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 경징계 수준의 2개월 감봉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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