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사이드 미러' 없는 자동차 이르면 내년 허용

김준석 기자

기사입력 2016-11-07 14:42



이르면 내년부터 자동차 측면에 카메라모니터시스템(CMS)을 설치한 경우 후사경(사이드미러)을 달지 않아도 된다.

7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의 앞면, 뒷면, 옆면의 시계 범위를 확보하기 위한 '간접시계장치'로 후사경 대신 카메라모니터시스템 설치가 허용된다. 카메라모니터시스템은 카메라와 모니터를 결합해 간접 시계를 확보하기 위한 장치다.

자동차 업계는 카메라와 모니터가 후사경을 대체할 경우 운전자의 사각지대를 없애 차선이나 방향 전환 시 측면충돌 사고 위험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차체 밖으로 튀어나온 측면거울이 없어지면 공기저항이 감소해 연비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스포츠조선 바로가기페이스북트위터]

- Copyrightsⓒ 스포츠조선,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당신이 좋아할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