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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일로부터 1년이 넘도록 내지 않은 신규 고액·상습 체납자 3만6천400여명의 명단이 오늘 각 시·도 홈페이지에 동시에 공개됐다.
또한 5000만원 이하 체납자가 3만4288명으로 전체의 94.1%를 차지했고, 1억원을 초과한 체납자도 752명(2.1%, 개인 399명, 법인 353개)에 이른다.
신규 공개 법인으로는 비리로 얼룩진 학교법인 명지학원이 취득세 25억400만원을 체납해 가장 많은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행자부는 이 같은 고액 체납자 특별전담반을 통해 체납자 은닉재산을 추적하고 신용불량등록, 출국금지 등을 병행 실시할 방침이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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