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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회식 후 만취해 잠든 뒤 그대로 숨진 은행원의 유족이 낸 소송에서 업무 실적에 따른 스트레스 누적이 사망의 간접 원인이라며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유족들은 과로 때문에 당한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했지만 인정받지 못하자,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법원은 이 씨가 다른 곳보다 경쟁이 치열한 여의도 지점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지난 2년 동안은 일하는 지점마다 전국 1, 2등 실적을 올린 점을 주목했다.
재판부는 "빠른 승진 이면엔 지속적으로 업무 실적에 대한 심한 압박감과 정신적 스트레스가 있었다"며 "사망 무렵엔 업적평가 결과가 기대에 못 미쳐 심한 자책감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은 근로자가 집에서 숨졌더라도 사인에 영향을 줄 정도로 평소 과로한 점이 인정된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스포츠조선다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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