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김모씨(39)는 보험설계사가 "연금전환특약 기능이 있는 종신보험이 좋다"는 주장에 따라 연금보험 대신 종신보험에 가입했다. 젊어선 사망 보장을 받고 나이 들어서는 연금으로 전환해 노후에 대비할 수 있다는 설명에 혹한 것이다. 김씨는 1년 후 사정이 있어 이 상품을 해지하게 됐고 해지환급금이 한 푼도 없다는 얘기에 깜짝 놀랐다. 알고 보니 김씨가 가입한 상품은 저축성 연금보험이 아닌 보장성 종신보험이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 1월부터 9월까지 종신보험 상품과 관련해 접수된 민원은 4265건이며 이 가운데 연금보험이나 저축보험으로 오인해 가입했다는 민원이 2274건(53.3%)에 달했다. 보장성 보험인 종신보험은 위험보장에 관한 컨설팅 비용이 포함되기 때문에 저축성보험보다 설계사에게 돌아가는 수수료가 더 많다. 보험사 역시 종신보험 상품 안내자료에 '안정성과 보장성, 수익성까지 한 번에' 등의 문구로 소비자들의 오인을 불러일으키는 데 일조했다.
종신보험에 가입할 경우 적립액 및 연금수령액이 연금보험보다 적다. 일례로 40세 남성이 매달 262만원을 20년간 납입(가입금액 1억원)하는 A보험사 종신보험에 가입해 60세에 연금으로 전환한다고 가정할 때, 연금보험대비 적립금은 72.2%, 연금수령액은 76.5%에 불과하다. 수령액이 4분의 1이나 줄어드는 셈이다. 금감원은 불완전판매 여부 실태검사 때 종신보험 판매과정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불완전판매 사례가 다수 발견될 경우 상품 판매중지 및 임직원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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