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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보험인줄 알았는데 종신보험…보험설계사들 불완전판매로 민원 빗발

이규복 기자

기사입력 2016-10-11 15:11


직장인 김모씨(39)는 보험설계사가 "연금전환특약 기능이 있는 종신보험이 좋다"는 주장에 따라 연금보험 대신 종신보험에 가입했다. 젊어선 사망 보장을 받고 나이 들어서는 연금으로 전환해 노후에 대비할 수 있다는 설명에 혹한 것이다. 김씨는 1년 후 사정이 있어 이 상품을 해지하게 됐고 해지환급금이 한 푼도 없다는 얘기에 깜짝 놀랐다. 알고 보니 김씨가 가입한 상품은 저축성 연금보험이 아닌 보장성 종신보험이었다.

생명보험사 소속 설계사들이 자신의 수당을 위해 연금전환특약이 부가된 종신보험을 판매하는 과정에 저축이나 연금 기능을 전면에 내세우며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민원 증가에 따라 종신보험 판매과정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관행을 일제 점검하고 시정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11일 종신보험 불완전 판매를 개선하기 위한 3대 세부 사항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3대 세부 사항은 ▲종신보험은 '저축(연금)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는 안내문구 추가 ▲종신보험 판매 시 종신보험과 연금보험의 장·단점 및 연금수령액 비교 안내 ▲불완전판매 소지 높은 보험안내자료 집중 점검 및 시정 등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 1월부터 9월까지 종신보험 상품과 관련해 접수된 민원은 4265건이며 이 가운데 연금보험이나 저축보험으로 오인해 가입했다는 민원이 2274건(53.3%)에 달했다. 보장성 보험인 종신보험은 위험보장에 관한 컨설팅 비용이 포함되기 때문에 저축성보험보다 설계사에게 돌아가는 수수료가 더 많다. 보험사 역시 종신보험 상품 안내자료에 '안정성과 보장성, 수익성까지 한 번에' 등의 문구로 소비자들의 오인을 불러일으키는 데 일조했다.

종신보험에 가입할 경우 적립액 및 연금수령액이 연금보험보다 적다. 일례로 40세 남성이 매달 262만원을 20년간 납입(가입금액 1억원)하는 A보험사 종신보험에 가입해 60세에 연금으로 전환한다고 가정할 때, 연금보험대비 적립금은 72.2%, 연금수령액은 76.5%에 불과하다. 수령액이 4분의 1이나 줄어드는 셈이다. 금감원은 불완전판매 여부 실태검사 때 종신보험 판매과정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불완전판매 사례가 다수 발견될 경우 상품 판매중지 및 임직원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금융감독원 자료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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