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가 자체브랜드(PB) 과일·채소 세척제에서 일반 의류 세제 성분인 형광증백제를 발견하고 자진 회수와 환불에 나섰다.
문제가 된 형광증백제는 흰색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하는 화학물질로, 보통 의류의 표백제나 화장지, 종이 등에 사용된다. 당연히 음식을 씻는 데 쓰이는 과일·채소 세척제에 넣을 수 없는 성분이다.
한국소비자원도 5일 배포한 관련 자료에서 "해당 제품(프라임엘 과일·채소 세제)은 사람이 그대로 먹을 수 있는 음식물을 세척하는데 사용되는 '1종 세척제'로,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형광증백제나 표백작용이 있는 성분의 사용이 금지돼 있다"고 설명했다.
롯데마트는 이번에 검출된 형광증백제가 소량이기 때문에 인체 유해성 측면에서는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제품을 확보해 확인한 결과, 형광증백제가 들어있으나 내용물 분사 후 세척(30초 내)하면 대상물(과일·채소)에 형광증백제가 남지 않는 것을 육안으로 확인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사용조건에 따라 잔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소비자원은 롯데마트에 해당 사실을 소비자에게 신속하게 알리고 제품을 시장에서 회수할 것을 권고했다.
형광증백제 성분이 확인된 문제의 수입분은 올해 1월 캐나다에서 생산된 것(생산일자 2016년 1월 13일)으로, 2월 25일부터 문제 인지 시점인 9월 28일까지 모두 1400개가 국내에서 팔려 나갔다.
롯데마트는 이날부터 자진 회수 작업에 들어갔고, 이미 구매한 소비자에 대해서는 전액 환불해주기로 했다. 회수 대상 제품 구매 고객은 영수증이나 제품을 갖고 롯데마트 고객만족센터를 방문하면 환불받을 수 있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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