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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신용카드를 여러 장 분실했을 때 카드사 한 곳에만 이용정지 신청을 하면 된다.
이 때 신고자는 접수 카드사에 분실한 타사카드를 선택해 분실신고를 요청하면 된다. 신고를 위해서는 접수 카드사에 성명, 휴대폰 번호,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해야 신고가 가능하며 개인(신용)정보의 이용 및 제공 동의(녹취) 후 신고가 이뤄진다.
금융위 관계자는 해외 어디에서나 24시간 내내 전화로 분실 신고를 할 수 있고, 향후 모바일 앱 등 다른 방식을 통한 신고 접수도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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