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입양한 6살 딸을 17시간 동안 학대해 살해한 뒤 시신을 불에 태워 훼손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구속 여부가 4일 결정된다.
인천 남동경찰서에 따르면 살인 및 사체손괴 혐의로 3일 구속영장이 청구된 A(47)씨, A씨의 아내 B(30)씨, 동거인 C(19·여)양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이날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들은 지난달 28일 오후 11시께 경기도 포천의 한 아파트에서 벌을 준다며 딸 D(6)양의 온몸을 투명테이프로 묶고 17시간 방치해 다음 날 숨지게 한 혐의다. 또 D양이 숨지자 시신을 불로 태워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평소에도 D양에게 벽을 보고 손들게 하거나 파리채로 때리고 테이프로 손과 발을 묶어 놓는 등 주기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부부는 10년 전부터 동거하다가 3년 전 혼인신고를 했으며 입양한 D양 이외에 다른 자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포츠조선닷컴>
스포츠조선 바로가기페이스북트위터]
- Copyrightsⓒ 스포츠조선,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