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화물자동차 운송과 관련된 불법행위 단속을 실시해 총 2만8069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위반사항 가운데 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 61건과 화물차 불법개조 7건, 무허가 영업 1건 등 69건에 대해 형사고발 했다.
또한 허가기준에 적합지 않은 운송·주선업체 등 17건은 허가취소, 자가용 유상운송 등 247건은 사업정지 조치가 이뤄졌다.
현재 화물차휴게소 24개소, 공영차고지 12개소 총 36개소를 운영 중에 있고, 김해, 서산, 울산 북구에서 화물차휴게소 3개소, 부산 노포, 대구 신서 등에서 공영차고지 14개소를 추가로 건설 중이며, 2019년까지 휴게소 30개소, 공영차고지 42개소 총 72개소를 확충할 계획이다.
더불어 차고지 확충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영차고지의 설치주체를 지자체에서 유관 공공기관 및 지방공사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불법 밤샘주차, 자가용화물자동차 유상운송행위, 무허가 영업행위 등 화물운송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자체와 함께 지속적으로 계도 및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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