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안으로 자율주행차 시험운행 구간이 전국 대부분 도로로 확대될 길이 열린다.
현행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르면 자율주행차는 국토부 장관이 정한 구역 내에서만 운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현재 고속도로 1개, 국도 5개, 규제 청정 지역(프리존: 대구), 세종시 등 총 375㎞ 구간에서 시험운행이 가능하며 현재 5개 기관의 자율차 8대(현대차 3대, 기아차 2대, 현대모비스 1대, 서울대 1대, 한양대 1대)가 시험·연구 목적으로 운행하고 있다.
국토부는 도로·교통 전문가와 함께 시험운행 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구간에 대한 검토를 시행,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등 교통약자 보호구역을 시험운행 제외구간으로 결정하고 그 외 구간은 시험운행을 전면 허용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제도개선과 더불어 자율주행차 실험도시 구축, 시범운행단지 지정, 차세대 지능형교통시스템(C-ITS) 기반 시설(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자율주행 기술발전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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