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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촌오거리 살인사건' 담당 경찰관 자살…"먼저 가서 미안" 유서

김준석 기자

기사입력 2016-09-28 14:24



경찰 수사 과정에서 불법 정황이 드러나 재심이 진행 중인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 사건'을 맡았던 경찰관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28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2시 50분쯤 약촌 오거리 살인사건을 담당했던 박모(44) 경위가 자택에서 목을 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경찰에 따르면 박 경위는 전날 밤 동료들와 술을 마시고 귀가해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임시 보관함에 "먼저 가서 미안하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것으로 조사됐다.

박 경위는 지난달 광주고법에서 열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재심에 증인으로 출석했고, 이후 주위에 "힘들다"는 말을 자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은 2000년 8월 10일 오전 2시 8분쯤 전북 익산시 약촌오거리에서 택시기사 유모(당시 42세)씨가 10차례 이상 흉기에 찔려 숨진 사건이다.

당시 전북 익산경찰서는 현장 인근에서 도주하는 범인을 목격했다고 주장한 다방 커피배달원 최모(당시 15세)군을 체포해 수사했다.

수사 과정에서 최군은 자신이 택시기사 유씨와 말싸움을 하다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최군은 살인 혐의로 기소됐고, 법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진범에 대한 첩보와 초동수사가 잘못됐다는 의혹이 계속 제기됐고, 2003년 전북 군산경찰서는 재수사를 시작했다.


이후 진범으로 추정되는 김모(당시 25세)씨와 김씨의 흉기 은폐와 도피를 도왔다는 친구 임모(당시 25세)씨를 긴급체포했지만 구속 영장이 발부되지 않아 그대로 풀려났다. 이후 임씨는 2012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최씨는 만기 출소 후 2013년 재심을 청구했다. 광주고법은 최씨가 불법 체포·감금 등 가혹 행위를 당한 점, 새로운 증거가 확보된 점 등을 들어 재심을 결정했다. 검찰은 이에 항고했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검찰의 항고를 기각했다. 재심은 현재 광주고법에서 진행 중이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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