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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학생이 교수에게 캔커피 줬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 첫날인 28일 오후 4시까지 경찰에 단 1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4분 신원미상의 신고자로부터 "한 대학생이 교수에게 캔커피를 줬다"는 112 신고전화가 서울지방경찰청에 걸려 왔다. 100만원을 초과하는 현금,선물 등 금품수수 관련 신고에만 현행범 또는 준현행범으로 간주해 출동한다는 경찰 내부 기준에 따라 경찰은 출동 없 이 서면신고를 안내했다. 경찰은 김영란법 위반 사건의 경우 신고자 실명을 기재하고 증거를 첨부한 서면신고만 받기로 원칙을 정했다. 112신고 역시 현행범임이 확실시되는 경우가 아니면 현장 출동 없이 서면 신고하도록 안내하기로 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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