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리콜 제품이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해외 리콜 정보 확인이 어렵다는 점이 악용됐다. 결함이 있는 제품의 경우 소비자 피해로 연결 될 수 있다.
자전거 전조·후미등과 전기램프는 국내 소비자가 해외 현지에서 구매한 제품과 해외 직구 등으로 산 제품까지 무상 수리, 교환·환불이 가능하며 나머지 제품은 온라인에서 판매를 중지했다.
소비자원 측은 "해외 직구나 구매대행으로 리콜대상 제품을 구매했거나 구매하려는 소비자는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이나 스마트컨슈머 등을 통해 해외 리콜 정보를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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